뜻하지 않은 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병원측에 항의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1. 정식 민원 접수 (공문 접수)
병원 고객지원팀이나 병원장실 앞으로 공식 민원서를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세요.
-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면 병원 측은 접수 자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 가능하면 병원장이 직접 답변하기를 요구하세요.
2. 국민신문고 및 보건복지부 신고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에 의료과실, 의료서비스 불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센터
- **"진료과정상 과실로 인한 환자 건강권 침해 및 병원 측 소극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신고 가능
3.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환자 사망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과실 여부와 책임 여부를 다루고 싶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사과를 넘어서 책임, 배상, 재발방지 대책을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 병원 측은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4. 언론 제보 (선택적으로)
위 방법에도 성실한 대응이 없을 경우,
지역 방송국, 신문사, KBS 제보톡, SBS 제보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무책임한 진료와 사후 대응 부재"**로 제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원은 대외 이미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변호사 상담 (최종)
해명뿐 아니라 책임 인정과 배상까지 원하신다면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추천드려요.
💡 요약
✅ 민원 접수 →
✅ 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 신고 →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 언론 제보, 법적 대응
병원 측이 민원접수한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
1️⃣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가장 효과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조정 신청 사유:
→ 진료과정상 과실
→ 부적절한 퇴원조치
→ 환자의 건강권 침해 및 유가족 고통
✅ 신청 후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병원 측에 공식 조정절차 개시 통보
→ 병원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자료 제출 및 입장서 제출을 해야 함
→ 이때 병원 측이 처음으로 사과하거나, 조정안(배상 포함)을 제시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 민원 접수
내용증명에도 답하지 않은 병원의 환자 보호 의무 위반, 민원처리 소홀에 대해
정부기관에 정식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예시 제목:
OOO병원의 의료과실 및 민원 처리 거부에 대한 조사 요청
해당 기관에서 병원 측에 시정요구 공문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3️⃣ 언론·의료전문 기자 제보
정중한 내용증명, 공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병원은 언론 대응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역 언론, KBS 제보톡, SBS 궁금한 이야기 Y,
혹은 보건의료 전문 언론 (청년의사, 메디칼타임즈 등)에
"상급병원에서 환자 진료과정상 과실 및 사후 대응 거부" 건으로 제보 가능.
➡️ 병원 측이 사과나 대응을 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4️⃣ 민사소송 (최종 수단)
의료전문 변호사를 찾습니다.
내용증명, 조정 신청, 공문 등 모든 기록은 소송 시 증거로 사용됩니다.
📌 소송을 원할 경우 필요한 자료:
- 진료기록 사본
- 검사 결과지
- 입·퇴원 요약서
- 통화녹취 및 내용증명 사본
- 민원 접수 내역
✅ 요약: 병원 대응 거부 시 진행 순서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필수)
- 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 민원 접수
- 언론 제보 (필요시)
- 민사소송 검토
📄 조정·중재 신청서 작성 예시
1. 신청인 정보
- 이름: 홍길순 (신청인)
- 주소: 서울시 00구 00동 000-00
- 연락처: 010-1234-5678
-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 자녀
2. 피신청인 정보
- 병원명: ○○대학교병원
- 소재지: 서울시 ○○구 ○○로 ○○
- 담당의사: ○○과 ○○교수 외
3. 환자 정보
- 성명: OOO
- 생년월일: 19XX년 XX월 XX일
- 관계:
4. 신청취지 (예시)
내용기재------
그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병원의 과실 인정을 요구합니다.
5. 신청이유 (상세 예시)
내용기재 ..................
이에 대해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및 사과를 받고자 조정·중재를 신청합니다.
6. 청구 금액 (예시) 💡 청구 금액은 중재원에서는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고
나중에 의료감정 후 협의하게 됩니다.
7.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검사결과지 및 영상자료
- 치료비, 장례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 (증상 일지 등)
🌿 추가 팁
✅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 [신청서 다운로드/접수]
✅ 신청 비용: 10만~30만원 (소송보다 훨씬 저렴)
✅ 접수 후 평균 4~6개월 내 조정 결과 나옴
(대부분 조정안 제시 → 병원과 합의 → 배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