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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힘든 와중에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구요.
바로 어머니 앞으로 남겨진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을 그냥 놔두면 과태료를 내야하니 상속등기 절차를 꼭 밟아야합니다.
오늘은 상속등기를 셀프로 신청할 때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상속등기, 세금 신고, 법적 분쟁 방지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습니다. 즉,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개인이 작성한 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예시)

2️⃣ 작성 시 유의할 점
✅ 1. 공동상속인의 동의 필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법정 비율대로 상속됩니다.
✅ 2. 반드시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모든 상속인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
- 등기소 제출용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3. 공증(필요한 경우)
- 일반적으로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공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재산이 크거나 공동상속인이 많을 경우 공증을 추천합니다.
✅ 4.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 기한 확인
-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필요 (과세 대상인 경우)
- 사망 후 3개월 내 한정승인/포기 가능 (빚이 있는 경우)
- 사망 후 상속등기 기한은 따로 없지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음
✅ 5. 분쟁 가능성 고려
-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 상속인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금전으로 정산할 경우 정산 기한 및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처
📍 부동산 상속등기: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 금융재산 상속: 해당 금융기관
📍 자동차, 채권 등: 관련 기관 (자동차 등록사업소 등)
📌 결론
✅ 공동상속인 간 합의가 있다면 직접 작성 후 인감 날인하면 법적 효력 발생
✅ 법적 분쟁이 우려될 경우 공증하는 것이 안전
✅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상속을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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