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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셔서 4억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4명의 형제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 등기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인이 돌아가신 후 6개월 안에 상속절차를 받아야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 꼭 기억하세요!
1. 상속 등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려면 우선 상속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정 상속분(형제 4명이라면 각 1/4)대로 상속하지만,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인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 피상속인(어머니)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상속인(형제 4명)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는 경우)
✅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부동산 가격 확인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추가 서류 (필요 시)
-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
-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시 인감증명서 필요)
2. 상속등기 절차
(1) 상속인 결정 및 협의
- 법정 상속 비율대로 등기할 것인지
- 형제 중 1명이 단독 상속하고 나머지는 금전 보상을 받을 것인지
- 이런 점을 정리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여부 확인
- 상속 재산이 기본 공제(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 신고 의무 없음
- 하지만, 신고하면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도 있음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필요
(3) 법원에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필요 시)
-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고려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4) 상속등기 신청
✅ 신청 방법
- 법원에 갈 필요 없이, 관할 등기소(부동산 소재지)에서 신청 가능
- 상속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
- 등기 완료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 수수료 및 기간
-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의 0.8% (최소 6,000원)
- 등기 신청 후 1~2주 내 처리 완료
3. 공동 상속 후 처분 방법
- 공동 명의로 등기
- 4명이 1/4씩 지분을 나누어 소유
- 이후 매매·임대 시 협의 필요
- 1명이 단독 소유 + 다른 형제에게 현금 정산
- 한 사람이 상속받고 나머지에게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금전 지급
- 부동산 매각 후 4명이 나눔
- 상속등기 후 부동산을 팔고, 4명이 나누는 방법
4. 상속등기 직접 vs 법무사 대행
- 직접 하면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비용(수수료 1~3만 원)
- 법무사 대행 시 50~100만 원 정도 비용 발생
(부동산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 차이 있음)
5. 추가 고려 사항
✅ 상속 이후 재산세·양도소득세
-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 부담
- 이후 매도 시 취득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발생
✅ 임대 중인 부동산이라면?
-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필요
- 임차인과의 관계 정리 중요
결론
📌 간단한 절차 정리
1️⃣ 필수 서류 준비
2️⃣ 상속인 협의 및 재산분할 방법 결정
3️⃣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신청
4️⃣ 상속 이후 부동산 관리 및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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