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상속이라는 게 처음이니 모르는 것 투성이라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5억 이하의 부동산이라 상속세는 나오지 않아도 무조건 6개월 안에 자녀재산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해야하더라구요. 안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ㅠ ㅠ
고인 앞으로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필시 고인이 돌아가신 후 6개월 안에 상속 등기하세요~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니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취등록세만 해도 꽤 나와서 법무사 비용을 아낄려고 셀프신청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를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 법무사 없이 직접 상속등기 신청이 어려운가?
✅ 쉬운 경우 (직접 등기 추천!)
-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는 경우
- 상속 부동산이 1~2개로 간단한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5억 원 이하)
❌ 어려운 경우 (법무사 도움 추천!)
- 상속인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상속 분할 협의가 필요함)
- 유언장이 있는 경우 (공증 여부 확인 필요)
- 빚이나 근저당이 있는 경우 (채무 승계 여부 확인 필요)
-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부동산이 여러 개)
📌 직접 상속등기 신청하는 방법 (법무사 없이)
1️⃣ 필수 서류 준비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상속인(신청자)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할 경우)
📌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 분할 시)
-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 TIP: 서류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등기소 방문 전에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2️⃣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
✅ 등기소에서 양식 제공
- 부동산 표시(주소, 면적 등)
- 상속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상속 원인 (사망에 의한 상속)
- 상속 비율(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 여부)
👉 등기소 방문 전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미리 작성 가능!
3️⃣ 상속등기 접수 (신청)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공동 상속인은 불가, 단독 상속만 가능)
✅ 신청 비용 (수수료)
- 등록면허세: 부동산 공시지가의 0.8%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신청 수수료: 약 1~3만 원
👉 법무사를 이용하면 보통 50~100만 원이 추가되므로 직접 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4️⃣ 등기 완료 후 확인
✅ 처리 기간: 1~2주 이내
✅ 완료 후 할 일:
-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
- 재산세 및 소유권 변경 신고 (구청 또는 동사무소)
📌 직접 등기 신청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
❌ 서류 누락: 등기소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음 → 서류 체크리스트 활용!
❌ 신청서 오류: 주소 오기재, 상속 비율 실수 →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연습!
❌ 공동 상속 협의 미완료: 법정 상속이 아니라면 협의서 필요!
📌 결론: 직접 할까? 법무사에게 맡길까?

🔹 직접 신청하면 50~100만 원 절약 가능!
🔹 절차가 복잡하거나 공동상속인이 많다면 법무사 이용 추천!
📌 추천 팁:
- 시간이 있고 서류 준비가 가능하다면 직접 신청!
-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스트레스 덜함.
👉 등기소 방문 전에 미리 온라인에서 서류 검토하고 연습하면 훨씬 쉬워요!